뉴질랜드 최저임금이 14.25불이던 때에 뉴질랜드에 홀로 이민을 오면서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최저임금*근무시간이 내 실수령액인줄 알았다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같지만, 마땅히 사회생활을 해 본 적 없었기에 내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되는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것도 이해가 된다.
당연하게도 연봉과 실제 소득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뉴질랜드는 소득구간에 따라 다른 세금을 부과한다.
소득구간 | 세율 |
$0~$14,000 | 10.5% |
$14,001~$48,000 | 17.5% |
$48,001~$70,000 | 30% |
$70,001~$180,000 | 33% |
$180,001~ | 39% |
소득구간에 따른 세금부과라는것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50,000을 벌면 세금을 30% 떼고 $35,000만 받게 되고, $48,000을 벌면 17.5% 떼고 $39,600을 받게 되는데 더 적게 버는게 유리한거 아닌가요?"
당연히 아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세금부과는 5만불의 소득 중 $14,000 까지는 10.5%, 이후 $48,000까지는 17.5% 그리고 초과된 $2000에 대해서 30%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50,000을 벌게 되면 세율이 17.43%가 되고 연간 $41,285를 실수령 하게 되며, $48,000을 벌면 세율이 16.85%이고 연간 $39,912를 수령하게 된다.
같은 논점에서 "세컨잡을 하게 되면 세금을 훨씬 많이 떼어간다던데 그럼 안하는게 이득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심심찮게 보는데 이미 주업에서 $48,000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되면 세컨잡 소득에서는 최소 30%의 이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것이지, 세컨잡이라고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게 아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내가 내야하는 세금과 실수령액 등을 알고 싶다면 <Paye Calculator>를 사용하면 된다(클릭하면 새창으로 이동). 실수령액, 세금, 세율, 세금에 포함된 ACC 금액 등을 보기쉽게 알려준다.
내 소득구조는 본업과 부업으로 이루어져있다. 본업은 주 5일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부업은 주 5일 하루 3시간만 일을 한다. 코로나 락다운 기간중에 재취업을 했으므로 본업은 섭시디(Subsidy, 보조금)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락다운 이전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부업은 보조금이 입금되고 있다.
월 수입 정리 | ||||
입금일 | 세전 | 세율 | 세후 | |
본업 | 매달 11일 | $5000 | 19.76% | $4012.17 |
부업 | 매달 30일 | $1404 | 34.39% | $921.16 |
계 | $4933.33 |
다음주에 오클랜드가 코로나 경보 레벨 2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본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월급제이므로 11월 11일에나 첫 월급이 입금 될 것이다. 부업은 매달 30일에 입금되며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약 900불이 입금된다.
월간 실수령액을 환산하면 연간 $59200, 주당 $1138 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6월 뉴질랜드의 중위소득은 (세전)주당 $1,093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56,836이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27.3을 받아야한다는 말이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매년 중위소득 통계를 발행하는데 이 발표에 따라 이민성의 영주권 및 워크비자 지원을 위한 임금 커트라인이 변경되므로 오히려 이민자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정보다. 현재 이민성의 영주권 지원을 위한 최저 시급은 $27이며, 올해의 통계에 따라 내년에는 $27.3불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세전 $76,848을 주업과 부업으로 벌게 되므로 중위소득보다는 높지만,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집이 없는 홈리스이므로 뉴질랜드 본토인보다 더 열심히 벌어야만 한다.
노동과 절약만이 나를 이 나락에서 구원할것이다.
'이민자의 가계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만불 모으기 프로젝트: 고정지출 파악, 가계부 작성하기 (0) | 2021.09.30 |
---|---|
10만불 모으기 프로젝트 : 현재 나의 재무상태 분석, 계획 세우기 (0) | 202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