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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

뉴질랜드 이민 : 뉴질랜드 이민법 변경! 2021년 뉴질랜드 이민비자

오늘 아침 5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한정판 <2021년 뉴질랜드 이민비자>를 소개했다. 코로나와 이민성의 느린 행정처리로 핵심 이민 인력이 뉴질랜드를 떠나는 형국이라, 떠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내놓은 비자로 보인다. 이민성 홈페이지를 들여다 보아도 무슨말인지 이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용을 풀어 써 보고자 한다.

 

2021년 뉴질랜드 영주비자

워크비자나 특수목적 방문비자(Critical Purpose visitor visa)를 보유한 사람들 중 일부는 "2021년 영주비자"에 응모할 자격이 있다. 이 카테고리의 영주비자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자격요건을 갖춘 일부의 사람들에게 개방되고, 2022년 3월 1일부터는 그 외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신청 기회를 준다. 이 카테고리의 신청은 2022년 7월 31일에 마감된다.

 

2021년 뉴질랜드 영주비자의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는 2021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어야 하고
  • 2021년 9월 29일에 해당 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2021년 9월 29일 이전에 해당 비자를 신청해서 이후에 승인이 되어야 한다.

상기 요건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 뉴질랜드에 3년 혹은 그 이상 거주했을것
  • 혹은 시급이 $27 이상일것
  • 혹은 장기부족직업군에 포함되어 있을것.

뉴질랜드에 3년이상 거주한 시급 $25의 워크비자를 보유한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고, 뉴질랜드에 1년만 거주했으나 시급이 $27인 워크비자 보유자도 가능하고, 갓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22불을 받고 있지만 장기부족직업군에 포함된 워크비자 보유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뉴질랜드에 2년 11개월 거주했고, 장기부족 직업군이 아니고, 시급이 $18인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노동청으로 가기를 바란다.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지만 호주에 거주하고, 2021년 9월 29일 기준으로, 귀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취급될 수 있다.

 

2021년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한 비자 목록

모든 비자 보유자에게 허용되는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비자 보유자만 신청을 할 수 있다.

 

  •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학업 후 얻는 오픈워크비자)
  • 탤런트 비자(어크레딧을 받은 고용주 하에서 일하는 경우)
  • 에센셜 스킬 워크비자
  • 종교비자
  • 탤런트 비자(예술, 문화, 스포츠)
  • 장기부족직업군 워크비자
  • 실버펀 워크비자
  •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 이민자 착취 보호비자(고용주가 이민자를 착취하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 이민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
  • 스킬드 마이그런트 잡서치 워크비자
  • 가정폭력 피해자 비자
  • 남섬 기여자 비자
  • Section 61에 의해 승인된 비자
  • 일부 특수목적 비지터 비자: 일선 의료인력이 보유한 6개월 이상의 비자, 그 외 특수목적 인력의 6개월 이상의 비자.

학업중이거나(Student Visa), 방문자(Visitor Visa),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파트너 비자를 보유한 경우에도 주신청자인 파트너를 통해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뉴질랜드 영주비자 이상을 보유한 경우 파트너십 카테고리에서 영주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2021 뉴질랜드 영주비자의 지원방법

아침부터 본인이 어느 그룹에 속해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람들의 메세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민성 공지사항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우선권이 있는 그룹은 2021년 12월 1일부터, 그 외는 2022년 3월 1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우선권이 있는 그룹(2021년 12월 1일에 지원이 가능하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 2021년 9월 29일 기준으로 SMC나 WTR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 
  • 혹은 2021년 9월 29일 기준으로 이민의향서(EOI)를 제출했으며, 2021년 9월 29일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서에 17세 이상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이 말인 즉슨 모든 이민의향서 제출자가 금년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며, 이민의향서를 제출했으면서 9월 29일 기준으로 17세 이상이 된 자녀가 이민의향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민 의향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2022년 3월 1일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이민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그 외의 비자 보유자도 2022년 3월 1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반드시 2022년 7월 31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카테고리는 신청 후 12개월 내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발표된지 6시간이 지난 카테고리인데 이미 너무 많은 카더라가 떠돌고 있다. 이민성은 영어점수를 면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그렇다고 면제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서 대략의 윤곽과 기간만 제공했으며 비용과 자세한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업데이트를 해 주기로 했다.

 

이민성의 모든 발표는 이민성 홈페이지를 통해 보는것이 정확하고, 상담을 원한다면 등록된 이민법무사나 이민변호사를 찾아가야한다. 

 

지금 추측성 기사를 내며 부화뇌동 하는것 보다 10월 말 발표를 기다리는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